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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 선거정보 안내 ▶ 정치자금법
  • 작성일 2016-11-16 14:13
1. 국회의원(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2. 누구든지 자유로이 하나 또는 둘 이상 후원회의 회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공무원,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 국회의원선거권이 없는 사람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지역구국회의원 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를 둘 수 있습니다.
4.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5. 후원인은 1회 10만원이하, 연간 120만원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6. 정치자금 기탁
⊙ 기탁가능자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 기탁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법인, 단체는 제외
⊙ 기탁방법
-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 온라인(정치후원금 www.give.go.kr)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www.give.go.kr에서 결제수단을 카드 포인트로 선택)
⊙ 세재혜택
- 기탁금은 1회 1만원부터 기탁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원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문의 ☞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 334-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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