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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지원 안내▶ 민주시민의식
  • 작성일 2016-11-16 14:32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334-1390)에서는 관내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게재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해당 지역구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통령이 되기 위한 요건(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적인 업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봅니다.
선거일 현재 40세이상 이어야 합니다.
▣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요건(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형법상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공공누리 마크 평창군선관위(0333341390)에서 제작한 ◀선거지원 안내▶ 민주시민의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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