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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명함배부는?)
  • 작성일 2019-03-07 16:34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 5. 명함배부는? Q. 조합장 후보자가 지역 내 경로당에 10~20장의 명함을 놓고 갈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경로당 등에 비치하거나 우편함에 넣어두는 행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 끼워두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용 명함은 위탁선거법 제30조에 따라 선거기간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직접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도민일보 2019년 03월 07일 목요일 008면 종합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

5. 명함배부는?

    

Q. 조합장 후보자가 지역 내 경로당에 10~20장의 명함을 놓고 갈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경로당 등에 비치하거나 우편함에 넣어두는 행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 끼워두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용 명함은 위탁선거법 제30조에 따라 선거기간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직접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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