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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투표시간 등)
  • 작성일 2022-05-24 13:5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시간 등 안내자료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시간>


사전투표: 5월 27일(금)~28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28일(토) 오후 6시30분~오후8시 


선거일투표: 6월1일(수) 오전6시~오후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630~후7시30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 투표 후에 기표소 내에서 기념으로 투표지를 촬영해도 되나요?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소 내에서 개인의 인증사진 등 촬영은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됩니다.


* 투표소 밖에서는 엄지척, 브이 등 다양한 손짓을 활용한 인증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SNS게시도 가능







Q. 투표할 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해당됩니다.


인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국가공인 자격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캡쳐 이미지 불가)

- (군인)병적기록부, 복무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불인정

- 민간단체 발급 자격증

-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학생증 등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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