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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금지 안내
  • 작성일 2024-04-09 14:10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가능할까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꼭 지켜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3-257-4410)에서 제작한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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