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투표용지가 2장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재.보궐선거 실시 수는 45곳,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7, 기초의원 2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총2장이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선거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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