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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기부를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됩니다. 신고·제보전화 국번없이 1390포상금 최고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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