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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 작성일 2021-11-30 14:36



정치인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 파일입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기부를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됩니다.

신고·제보전화 국번없이 1390
포상금 최고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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