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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선거의 종류 및 선출대상)
  • 작성일 2022-05-10 11:21

선거의 종류 및 선출대상 안내자료입니다선거종류별 투표용지의 색깔 안내자료



2022. 6. 1.(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의 종류 및 선출대상>

선거의 종류 및 선출대상
선거종류(7개)
선출대상
시·도지사선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세종), 특별자치도지사(제주)
교육감선거
시·도의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
(세종, 제주 제외)
시·도의원선거
비례
특별시의회의원, 광역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특별자치시의회의원(세종), 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주)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비례
자치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세종, 제주 제외)
지역구
※ 세종(4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제주(5개)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종류별 투표용지의 색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총 7장이며 투표용지의 색깔도 다릅니다.


1. 시도지사선거: 흰색

2. 교육감선거: 연두색 

3.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계란색

4. 시도의원선거(비례): 하늘색

5. 시도의원선거(지역구): 연분홍색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비례): 연미색

7. 자치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 스카이그레이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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