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1일 실시하는 미탄면주민투표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46조의 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규정에 따라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붙임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 공고.
2019년 1월 21일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3-334-1390)에서 제작한 2019. 2. 1. 『미탄면 주민투표』실시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