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관람 신청 안내
개표관람 신청안내
◈ 개표관람이란?
- 공직선거법 제182조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는 자는 개표관람증 소지자에 한해 출입이 가능함
◈ 신청기간 : 2017. 5. 1. ∼ 5. 8.(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신청자격 : 누구든지 가능
◈ 신 청 처 :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 선정인원 : 23명
◈ 방 법 : 선착순 방문에 의함(1인 1매 배부)
◈ 기 타
- 수당,실비,식대 등은 제공되지 않음
- 관람인석 : 평창국민체육센터의 2층 별도 구획된 장소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334-1390)에서 제작한 개표관람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