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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개표관람 신청 안내
  • 작성일 2017-05-01 11:01
개표관람 신청안내
 
◈ 개표관람이란?
  - 공직선거법 제182조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는 자는 개표관람증 소지자에 한해 출입이 가능함
◈ 신청기간 : 2017. 5. 1. ∼ 5. 8.(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신청자격 : 누구든지 가능
◈ 신 청 처 :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 선정인원 : 23명
◈ 방 법 : 선착순 방문에 의함(1인 1매 배부)
◈ 기 타
  - 수당,실비,식대 등은 제공되지 않음
  - 관람인석 : 평창국민체육센터의 2층 별도 구획된 장소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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