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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대행위원회등의 업무범위 결정공고

2019.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대행위원회 등이 대행할 업무범위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붙  임 : 대행위원회 등이 대행할 업무범위 결정 공고문.

2019년 1월 24일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3-334-1390)에서 제작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대행위원회등의 업무범위 결정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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