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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NO!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 작성일 2024-11-29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금지

한 번쯤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NO!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정치인(후보자 포함) 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면?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33-257-4410)에서 제작한 한 번쯤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NO!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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