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차 위원회의 개최
1. 일 시 : 2018. 5. 31.(목) 15:00
2. 장 소 :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145-10, 2층 위원회의실)
3. 회의내용
(보고사항)
◎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 초청후보자 선정/사회자 선정/주제 및 질문사항 선정/토론진행방식 및 질문사항 결정
4. 방청안내
◎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5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5. 30.)까지 [첨부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첨부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145-10, 평창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전화/팩스 : 033-334-1390/0505-058-3039
- 전자우편 : poo0806@nec.go.kr
첨 부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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