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모집인원 : 총 25명(정선군 1명)
합 계 |
지도과 |
춘천시 |
원주시 |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
태백시 |
정선군 |
속초시 |
25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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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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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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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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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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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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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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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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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 |
홍천군 |
횡성군 |
영월군 |
평창군 |
화천군 |
양구군 |
철원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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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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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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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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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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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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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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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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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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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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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총 위촉인원의 4%, 본 수에 산입)
2. 지원 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 선발 우대조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분야 업무 경험자
3. 근무 기간
? 2023. 5. 08. ~ 2023. 12. 31.
• 강릉(2명), 정선, 홍천, 횡성, 화천
? 2023. 7. 03. ~ 2023. 12. 31.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지도과), 춘천, 원주, 강릉(1명), 동해, 삼척, 태백,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영월, 평창, 양구, 철원
4. 근무 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업무 사정 또는 예방·단속 활동 여건에 따라 교대 근무 및 휴일 근무실시
5. 담당 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 활동 보조
? 선거 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 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 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 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6. 응모 일정 등
? 응 모 처 :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 응모기간 : 2023. 4. 3.(월) ~ 4. 14.(금) 18:00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 시간 중 접수된 것에 한함
? 접수 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 위원회별 주소 및 전화번호 : [별지4] 참조 / 이메일 :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 정선군위원회 담당자 이메일 : kangsj094@nec.go.kr
? 제출서류
•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안내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필수)
※ 지원서에는 근무 희망 위원회명 기재 필수
• 이력서·자기소개서(안내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필수)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장애인지원자에 한함)
7. 선발방법 :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
8. 면접 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 심사 통과자에게 개별 통지
9. 합격자 발표
? 일 자 : 2023. 4. 28.(금) 예정
? 방 법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10. 보수 및 근무 조건 등
?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76,960원(중식비 포함)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 기 타 : 4대 보험 가입
11.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
※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된 것으로 봄
? 반환 신청 기간 및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3]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로 이메일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 기간 내에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채용서류 폐기
12. 기 타
?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필수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지원을 무효로 합니다.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033-251-4409) 또는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 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지4]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