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7차 위원회의 개최
1. 일 시 : 2018. 12. 21.(금) 11:30
2. 장 소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실(춘천시 삭주로 3번지 가설a동)
3. 회의내용
(보고사항)
- 주요업무추진상황
4. 방청안내
○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10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붙임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붙임2 서식에 따른‘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 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번지 가설a동) 강원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전화/팩스 : 033-257-4410//0505-058-3007
- 전자우편 : howoo98@nec.go.kr
첨부 :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