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의 종류 및 선출대상>
선거종류(7개) |
선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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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선거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세종), 특별자치도지사(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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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
시·도의 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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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 (세종, 제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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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선거 |
비례 |
특별시의회의원, 광역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특별자치시의회의원(세종), 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주) |
지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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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원선거 |
비례 |
자치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세종, 제주 제외) |
지역구 |
<선거종류별 투표용지의 색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총 7장이며 투표용지의 색깔도 다릅니다.
1. 시도지사선거: 흰색
2. 교육감선거: 연두색
3.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계란색
4. 시도의원선거(비례): 하늘색
5. 시도의원선거(지역구): 연분홍색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비례): 연미색
7. 자치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 스카이그레이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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