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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선거일과 임기 등)
  • 작성일 2022-05-12 15:0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과 임기 등 카드뉴스입니다



선거일 및 임기
선거일 : 2022. 6. 1.(수)
선거운동기간 : 2022. 5. 19.(목) ~ 5. 31.(화) [13일간]
당선인 임기 : 4년(2022. 7. 1. ~ 2026. 6. 30.)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음.

피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2. 4. 3. 이전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Q.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에는 왜 가, 나 표시가 있나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3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예시) 기호1번 정당이 후보자 3명을 추천시 1-가, 1-나, 1-다로 표시

(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하되, 정하지 않은 경우 추첨에 의함)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해야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Q.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요?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방식(교호순번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시·도 안의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배열 순서가 달라지므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제주는 지역구광역의원선거구별로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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