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투표]
①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수령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습니다.
②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③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선거일 투표]
①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습니다.
②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세종시 4장(한 번에 투표), 제주도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Q. 사전투표를 할 때 관내·관외선거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내 선거인,
그 외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 관외선거인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는 등기우편으로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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